환불규정

구분 피해유형 보상기준 비고
 입소 전
계약해제


사업자의 귀책사유로
계약을 해제한 경우


 -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배상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
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
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
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
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 


이용자의 귀책사유로
계약을 해제한 경우




-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
- 계약금 전액 미환급


- 입실 예정일 10일 ~ 20일
- 계약금의 30% 환급


- 입실 예정일 21일 ~ 30일
- 계약금의 60% 환급


-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
- 계약금 전액 환급 


  입소 후
계약해제


사업자의 귀책사유로
계약을 해제한 경우


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


이용자의 귀책사유로
계약을 해제한 경우


총 이용금액에서 (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
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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