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 비고 |
입소 전 계약해제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| -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배상 |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|
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| -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- 계약금 전액 미환급 - 입실 예정일 10일 ~ 20일 - 계약금의 30% 환급 - 입실 예정일 21일 ~ 30일 - 계약금의 60% 환급 -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- 계약금 전액 환급 | ||
입소 후 계약해제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 | |
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(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| ||